추진목적
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에너지효율이 좋은 타이어를 쉽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타이어 제작자가 고효율 타이어를 경쟁적으로 생산하여 수송부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함
사업추진 경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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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08. 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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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「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」에 반영, 효율등급제도를 도입키로 의결
- - 이에 앞서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‘Energy Efficiency Policy Recommendations’에서 수송부문 권고사항으로 고효율 타이어 보급을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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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1. 11
-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-237호 『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
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』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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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3.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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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-123호 『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
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』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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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3. 12
- 승용차용 타이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적용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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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4. 06
- 소형트럭용 타이어 제도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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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4. 11
-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-227호 『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』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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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4. 12
- 소형트럭용 타이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적용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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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6. 08
-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-149호『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』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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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7. 12
-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176호『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』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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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8. 06
-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111호『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』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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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9. 12
-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-226호『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』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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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20. 01
-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상향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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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20. 03
-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-40호『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』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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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22. 01
- 중대형 트럭·버스용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제도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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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22. 01
- 중대형 트럭·버스용 타이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적용
제도의 내용
제도의 정의
고효율 타이어의 개발 촉진, 구매 및 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방법 기준 설정, 등급기준 설정, 사후관리,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하는 제도
사업 대상
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용 타이어
법적근거
-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15조(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) 및 제16조(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)
-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0-40호(2020.03.31) 「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·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
추진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