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목적
산업·발전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효율관리를 통한 국가 중장기 목표*및 온실가스 감축목표** 달성 기여
* 30년 최종에너지 소비 BAU 대비 14.4% 감축 (에너지효율 혁신전략, 19.08)
** 30년 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37% 감축 (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, 19.10)
추진내용
- (추진 방식) 공단과 사업장 간 협약을 통해 연간 에너지원단위를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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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여 대상) 산업·발전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른 연간 에너지사용량 2,000toe 이상의
에너지다소비사업장 -
(참여 단위) 사업장 단위(명세서 또는 에너지사용량신고서 기준*)
*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사업장은 명세서, 그 외는 에너지사용량신고서 -
(개선 목표) 직전 3개년 에너지원단위 평균값 대비 1년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에너지원단위
개선 목표 설정 - (협약 체결) 목표설정 및 이행계획 협의가 완료된 사업장은 공단과 협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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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목표 평가) 이행실적보고서, 제3자 검증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
목표달성여부 결정
다소비사업장에 대한 효율관리제도 추진 경과

추진체계
목표달성 지원
- 목표달성 시 인센티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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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우수사업장 인증
매년 목표달성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우수사업장 인증서 수여 -
2에너지진단주기 연장
목표달성 연도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진단주기 연장 -
3해외연수 지원
에너지효율개선 선진사례 벤치마크를 위한 에너지담당자 해외연수 기회 제공 -
4사업장 홍보
산업부·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목표달성 사업장명 게시 등
※ 일부 인센티브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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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표달성을 위한 기술 지원
사업장 특성에 따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