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목적
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 기업을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장(Energy Champion)으로 인증하고,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
추진근거
-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9호)
추진경위
- ('15년) 산업체로부터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부문 신규정책 마련 요구
- ('16년) 업종별 산업협의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기반 마련
- ('17년)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, 최종 20개 기업 (25개 사업장) 우수사업장 인증
- ('18년) 본사업 실시, 최종 19개 기업 (24개 사업장) 우수사업장 인증
에너지경영시스템
인증유효기간
- 3년간 우수사업장(Energy Champion) 지위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