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목적
가스유통구조 및 노후 가스시설의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
제도의 내용
제도의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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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유통구조개선, LPG공급방식개선 등 가스시설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스관련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실제 투자한 비용 중 일부를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
사업규모 및 지원조건
사업명 | 지원규모 | 지원비율 | 지원한도 | 대출기간 | 이자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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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안전관리사업 | 7,545백만원 | 소요자금의 90%이내 | 연 5억원 이내 | 3년거치/5년분할상환 | 분기별 변동금리 |
(단,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5천만원 이내(우수판매업체는 1억원 이내)) | (1년거치 3년분할상환) |
이자율
-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
융자방식
- 간접대출(15개 금융기관)
지원대상 및 내용
구분 | 지원대상 | 세부내역 | 추천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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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 안전 관리 |
LPG판매사업자, LPG충전사업자, 수입사 |
-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개선 -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체적판매시설 개선(보일러 시설개선 포함) -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 개선 |
가스안전공사, 판매협회, 산업협회 |
LPG판매사업자 | -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개체·확충 등 LPG사용(판매)시설 개선 -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벌크로리(운반차량 포함) 개체·구입 |
가스안전공사, 판매협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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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PG충전사업자 |
-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충전소 및 충전시설 개선(이전 포함) -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탱크로리(운반차량 포함) 개체·구입 |
가스안전공사 집단공급조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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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공급사업자 | -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집단공급시설개선(설비, 탱크로리 구입 포함) -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개선 |
가스안전공사 집단공급조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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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|
- 가스용품·용기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(확충포함) (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, LPG용기 등) |
가스안전공사 | |
도시가스사업자 | -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장기사용배관, 정압기 등 시설개선 | 가스안전공사, 도시가스협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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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검사기관 | - 검사품질향상을 위한 용기, 밸브 재검사 장비 개체·구입 등 검사시설 개선 | 가스안전공사, 검사기관협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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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- 기카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| 전체기관 |
1. "공급설비", "저장설비"라 함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, 제1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2.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시설의 구입, 설치·개보수 공사비, 설계·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. (단, 부가가치세,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)
3. 지원내역에 따른 지원시설(설비)은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추천규정[별표4]에 따른다.
사업추진근거
-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
-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 지침(산업부 공고)
추진절차

신청방법
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(www.energy.or.kr) → 전자민원 → 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