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목적
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수급 및 이용효율향상 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저소비형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* 에너지저소비형 국토개발유도 및 에너지절약형설비설치를 통한 고효율기기 보급촉진
제도(사업)추진 경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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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’91. 12. 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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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도입
- 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 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사용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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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’95. 01. 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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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대상 규모 상향 조정
- - 택지 : 30만㎡ → 60만㎡
- - 공단 : 15만㎡ → 30만㎡
- - 관광단지 : 30만㎡ → 50만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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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02. 03. 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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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문을 협의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의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
- - 도시개발 : 60만㎡ → 30만㎡
- - 산업단지개발 : 30만㎡ → 15만㎡
- - 관광단지개발 : 50만㎡ → 30만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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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06. 06. 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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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 대상 시설 확대
- - 공공 : 연료 5천toe → 2.5천toe, 전력 2천만kWh → 1천만kWh
- - 민간 : 연료 1만toe → 5천toe, 전력 4천만kWh → 2천만kW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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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09. 03
-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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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2. 04
-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(지경부 고시 제2012-54호)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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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5. 02
-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(산업부 고시 제2015-194호)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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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5. 07
-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개정
추진목적
제도의 정의
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, 소요 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 등을 작성
사업 대상
구분 | 분야별 | 시설규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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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사업주관자 | 민간사업주관자 | |||
사업 부문 |
도시개발 | 도시개발사업, 정비사업, 주택건설사업, 대지조성사업, 택지개발사업,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| 개발면적 30만㎡ 이상 |
개발면적 60만㎡ 이상 |
공업지역조성사업 | 개발면적 30만㎡ 이상 |
좌 동 | ||
물류단지개발사업 | 개발면적 30만㎡ 이상 |
개발면적 40만㎡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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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개발 |
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, 일반산업단지개발
사업,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, 농공단지개발사업, 자유무역지역개발사업 |
개발면적 15만㎡ 이상 |
개발면적 30만㎡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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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개발 | 광산개발사업 | 채광면적 250만㎡ 이상 |
좌 동 | |
발전소건설사업 | 발전용량 2만㎾ 이상 |
좌 동 | ||
가스사업 | - | - | ||
항만건설 | 「항만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시설, 신항만건설사업 | 하역능력 1백만ton/년 이상 |
좌 동 | |
철도건설 | 철도건설사업,도시철도건설사업, 고속철도건설사업 | 선로길이 10km 이상 |
좌 동 | |
공항건설 | 공항개발사업,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| 개발면적 40만㎡ 이상 |
좌 동 | |
관광단지 개발 |
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| 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㎡ 이상 |
관광시설계획면적 50만㎡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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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촉진 지구개발 |
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, 지역종합개발사업 | - | - | |
시 설 부 문 |
건축물, 공장, 기타 시설 |
연료사용 2.5천toe/년 이상, 전력사용 1천만kWh/년이상 |
연료사용 5천toe/년 이상, 전력사용 2천만kWh/년이상 |
※ 공공사업주관자 :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『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4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
※ 민간사업주관자 : 공공사업주관자 이외의 자
법적근거
-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0조~제12조
-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~제26조
-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(산업부 고시 제2018-19호)
추진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