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목적
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, 수송부문,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흐름을 파악하여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을 의미함
추진목적
경영부문
- 목표관리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제공
-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적 이슈에 동참함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
- 에너지절약을 통한 원가절감 및 원단위 개선
-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와 개선 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
- 전사적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마인드 고취
설비&기술부문
-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의한 에너지손실 방지
-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
-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에 따른 생산설비의 안정화
- 생산설비와 지원설비의 통합 운전합리화 시스템 구축
- 자체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입수로 절감활동 활성화
법적 진단 근거
-
에너지진단제도 의무화의 법적 관련 근거
-
-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(에너지진단 등)
-
-
에너지 진단 주기
-
-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6조 (에너지진단 주기 등)
-
연간에너지 사용량 | 에너지진단제도주기 |
---|---|
20만toe 이상 | 전체진단 : 5년 / 부분진단 : 3년 |
20만toe 미만 | 5년 |
진단기관 지정
-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9조(진단기관의 지정 기준)
- 에너지진단운용규정(산업부 고시 제2017-11호)
*공공건물 에너지진단 관련 문의는 건물에너지실 이재규 주임(052-920-0415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